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정관
- (설립과 명칭)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.
- (목적)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 사회적협동조합(이하‘조합’이라 한다)은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공급과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를 활성화하고,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조합원들이 사회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- (조합의 책무)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(사무소의 소재지)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며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(사업구역)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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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고 방법)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 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 ․ 광역시 ․ 특별자치시 ․ 도 ․ 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-
(운영의 공개) ① 조합은 결산 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② 조합은 정관·규약·규정과 총회·이사회의 의사록,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.
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⑥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.
1. 정관, 규약, 규정
2. 사업결산 보고서
3.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
4. 사업 결과 보고서 -
(기부금의 공개)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
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 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,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.
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-
(직원의 임면 등)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간부 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② 직원의 임면, 급여,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.
